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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위대한 에디슨 2023. 9.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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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환급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환급금신청
건강보험환급금신청

 

 

 

1.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1577 - 1000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것?

건강보험공단에서 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지급(환급)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 분위가 달라집니다.

예) 건강보험료 기준이 2~3 분위에 해당이 되고 23년 총 급여 치료비 부분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면 - 108만 원을 초과하는 892만 원을 24년도 가을에 공담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
건강보험환급금신청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 소득이 높다고 환급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어 지므로 기준에 적합하다면 모든 국민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 사후급여 :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받는 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 소득분위 기준

건강보험환급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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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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