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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위대한 에디슨 2023. 9.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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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9월 1일 부터 9월 15일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총소득 요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 근로장려금 가구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합쳐서 월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하고,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 (1).pdf
0.10MB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부부합산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루를 제외한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내년 부터는 7,00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합니다.

 

재산기준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 포함하여 2덕 4천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 자녀 근로자녀 지급액 

○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제외하고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급일은 정기기간내에 신청하셨다면 3개월이내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년도 5월에 신청했다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근로장려금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함.)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손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 전화

- 1544 - 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PC)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②손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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