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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소상공인확인서 입니다.
◆발급기준
1.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or 법인이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예:어린이집 등)
3.비영리 개인사업 or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급 가능합니다. 업종별 매출액은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클릭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메뉴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합니다
본인 인증을 선택하신 후 인증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에 모두 클릭하여 동의한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신 후 발급용도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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