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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해야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총급여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기준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세액공제 제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신청방법
:연말정산 할때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세액공제 처리를 해주는데 혹시 반영되지 않았을경우는 회사 문의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위 조건에 맞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했는지 확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합산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의 개념이므로 이미 한도가 다 찬경우는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혜택을 신청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처리하려면 홈택스 사이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