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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비 신청방법

위대한 에디슨 2023. 8.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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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신혼부부들은 아이는 낳았지만 맞벌이부부거나 양육의 부담을 느껴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조부모의 찬스를 활용하면서 엄마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들은 손주 손녀를 돌보면서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조부모돌봄비신청

요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신혼부부들이 많아 저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균형" 4가지 분야에서 28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돌봄지원금

 

할머니 육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손주 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서울시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은 위의 프로젝트 중 '안신돌봄'에 포함됩니다.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지원금

지원 대상

▶ 만 24개월 ~ 만 36개월 미만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 - 만 24개월 ~ 36개월 미만 이하의 영아 1명당 지원금 월 30만원

                                 - 2명일 경우 지원금 45만원

                                 -3명일 경우 지원금 60만원

민간 돌봄 서비스 - 1명당 월 30만원의 바우처 지급 예정

 

※ 단,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지원금

시행 시기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조부모돌봄지원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에서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9월 오픈되는 사이트로 9월 1일 ~ 15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15~ 30일 자격 확인 및 대상을 선정하고 10월 부터 돌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11월 20일 부터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9월 신청 → 10월 돌봄 → 11월 지급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며 11월 12월 내년 1월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부모돌봄비

신청 방법

▶신청대상 : 서울거주 만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해당 연령 예시(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 10. 30일 출생 아동 해당됨.

 

▶신청방법 : "서울 몽땅 정보 만응키" 누리집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 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가, 나, 다 형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이하 라면 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돌봄지원금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www.mom-sitter.com    ☎ 02 - 2135 -1384)

돌봄플러스(www.dorbom.com   ☎ 02 -2135- 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 02 - 213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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